윤리경영
SK커뮤니케이션즈는 SKMS(SK Management System)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, 구성원, 주주, Business Partner,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/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,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
실천합니다.
이를 위하여 회사는 윤리경영을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
윤리경영 추구가치
SK커뮤니케이션즈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경제적/ 법률적 책임을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윤리를
경영활동과 의사결정에 최우선으로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
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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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객에 대한 자세
- 회사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며,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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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성원에 대한 책임
- 회사는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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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주에 대한 책임
- 회사는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업의 가치를 높이고, 이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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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Business Partner와의 관계
- 회사는 Business Partner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,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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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회에 대한 역할
- 회사는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,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, 사회규범에 맞는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.
윤리경영 행동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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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윤리규범
- 전구성원 윤리, 사회, 환경, 인권, 노동, 반부패 세부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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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사규정
- 전구성원 채용, 평가, 보상, 반차별 세부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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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객정보 보호규정
- 전구성원 고객정보보호 관련 규정
윤리경영 현황관리
항목 | 단위 | 2021 | 2022 | 202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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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교육이슈 | 윤리경영 교육 이수율 | % | 92.3 | 100.0 | 99.5 |
부패방지 교육 이수율 | % | 92.3 | 100.0 | 99.5 | |
성희롱예방 교육 이수율 | % | 100.0 | 100.0 | 100.0 | |
윤리상담센터 접수 | 명 | 0 | 3 | 13 | |
윤리 규정 위반 | 명 | 1 | 0 | 0 | |
윤리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건수 | 명 | 1 | 0 | 0 |
부패방지 방침
SK커뮤니케이션즈는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는 지속 가능 성장을 추구하고 ESG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'부패방지 방침'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운영합니다.
- 제1조 부패 금지 SK커뮤니케이션즈의 임직원은 부패 행위를 금지합니다.
- 제2조 법규준수 SK커뮤니케이션즈의 임직원은 업무 활동에 적용되는 부패 관련 국내/외 법률 및 당사의 규정/지침을 준수합니다.
- 제3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SK커뮤니케이션즈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패방지경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.
- 제4조 제보시스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선의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구성원들이 부패방지 활동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.
- 제5조 미준수에 따른 결과 부패방침을 미 준수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.
- 제6조 권한 및 독립성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원의 권한 및 독립성을 보장합니다.
- 제7조 실행의지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영진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.
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
협력사 (BP) 윤리 규범
SK커뮤니케이션즈는 협력사(BP)와 모든 거래에 있어서 윤리성과 신뢰도의 확보・유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의 정착 및 비윤리
행위 방지를 위하여 협력사(BP)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계약 시 "제3자(BP) 윤리규범 준수 서약"을 의무화하였으며, 또한 매년 재계약 시
“협력사 윤리 실천 서약”을 의무화하였습니다.
계약 관계를 맺는 모든 BP사들은 해당 원칙의 준수를 권고하고, UN 부패 방지 협약, FCPA(Foreign Comupt Practices Act) 등을
포함한
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류 및 규정 준수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(BP)와 관련한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
있습니다.